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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11월 총파업' 비상

5~6일 이어 중순에 두차례 예고… '중노위 임금협상 조정안'도 거부<br>'필수유지업무' 사업장 불구 장기화땐 운행 차질 예상

전국철도노조가 오는 11월 총파업에 돌입한다. 11월 초 1차 파업에 이어 중순에 2차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지난 29일 열린 중앙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 결의 파업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11월5일 비수도권, 6일 수도권 지역에서 1차 지역순환파업을 하고 14일부터 22일까지는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2차 파업을 벌인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투쟁보다는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것은 징계와 노조 탄압뿐이었다"면서 "장기간 지속되는 노사갈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기 위해 파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철도노조는 중노위가 28일 제시했던 임금협상 조정안도 거부했다. 이로써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킨 철도노조는 총파업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낸 상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현행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당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해서 큰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 제도를 적용 받는 사업장의 노사는 쟁의행위기간에도 업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필요인원 등을 협정으로 체결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 노사는 2008년 필수유지업무비율로 56.9(KTX)~63%(광역전철)를 유지하기로 체결했다. 단 도심과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전철과 통근열차의 경우 출근시간대는 100%, 퇴근시간대는 80% 를 유지한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안정적인 운항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 1차 파업의 경우 공사 측이 하루씩 대체근로를 투입하면 되지만 전조합원이 참여해 일주일 이상 진행되는 2차 파업의 경우 필수유지업무비율이 있다고 해도 대체근로 투입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는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코레일 측은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해 열차 정상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측의 한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파업 선언에 대해 "고통분담 차원의 임금동결조차 철도노조가 반대하며 또다시 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면서"국민의 공기업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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