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불법 전화마케팅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전화마케팅을 통해 휴대전화를 수령한 후 휴대전화 일련번호나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불법 전화마케팅 녹취 파일이나 전화번호가 찍힌 수발신 캡처 화면을 신고 접수 페이지(www.notm.or.kr)로 제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는 신고 내역을 통해 불법 전화마케팅을 벌인 영업점을 적발해 수수로 환수ㆍ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안준모 개인정보보호협회 팀장은 “이동통신 본사에서 직접 마케팅 전화를 거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소속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특판팀, 판매촉진팀 등이라며 안내하는 경우 불법 마케팅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이밖에 본인확인 미이행 신고포상제도 시행한다.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영업점에서 신분증 수령 등 가입자의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신고 접수 페이지나 전화(1661-9558)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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