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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피해 학생 100명 손배소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와 관련해 피해 수험생 100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피해 수험생들의 변호를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19일 오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은 전국에서 450명 정도이다.

우선 1차 소송에 참가한 100명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액은 23억4,000만원으로 이들은 1인당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인정돼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면서 성적이 바뀌게 된 1만8,884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3,000억~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성적 재산정으로 1년 늦게 아주대 정치외교학에 입학하는 황모(20)씨는 위자료 2,500만원, 재수를 하기 위해 든 비용 2,000만여원, 사회 진출이 1년 늦어지면서 입게 된 피해액 1,500만여원 등 6,000만여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사태는 출제 오류 자체보다도 출제 오류가 밝혀진 후 후속조치에 대한 피고의 태도가 더 큰 문제이므로 이러한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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