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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崔노동부장관, 국회 업무보고 최선정(崔善政) 노동부장관은 23일 『지난 5월 말 현재 국내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15만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원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용비용이 급증할 것을 우려, 반발하고 있다. 崔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용허가제 도입에 앞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선(先) 권리구제, 후(後) 의법조치」를 실시, 현행제도범위 안에서 이들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崔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법취업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인권침해마저 있는 데다 산업연수생의 산업체 이탈률이 높아 불법취업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말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력은 24만3,363명으로 이 중 63.2%인 15만3,879명이 불법체류자로 집계됐다. 김인영기자IN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23 18:1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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