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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는 감세안 집안싸움

부동산세제 감세안대책 포함 재경위 의원-지도부 엇박자

한나라당이 지난 3일 확정ㆍ발표한 9조원 규모의 감세안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 내용이 내부 의견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 관련 감세안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지도부에서 ‘기득권 옹호당’이란 비난이 일 것을 우려해 반대했다는 것. 다수 재경위원들은 주택 5호 이상 소유 경우만 임대주택 사업자로 인정,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정부안을 2주택자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안과, 65세 이상 무소득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안을 주장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재경위원들은 “2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이 셋집을 공급하는 물량이 100만채가 넘는다”면서 “이들이 없으면 셋집 공급은 누가하느냐. 오히려 없는 사람들만 고통을주는 것이며, 임대사업자 일부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임대주택사업자 대상의 2주택자 이상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또 65세 이상 일부 대상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안에 대해서는, 실제 부과 대상이얼마 안 되고 부담능력 등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현재 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세 관련 당론으로는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중산층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강하게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맹형규 정책위의장과 박근혜 대표가 나서 “얼마 전에 당에서 대책을 발표했으니, 이와 상충되는 것들은 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당론으로 발표하는 것은 곤란하다”진화에 나서 발표안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이견을 봉합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그러나 이견이 도출된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데다 일부 의원들은 관련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어, 부동산세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언제든 수면위로 재부상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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