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 설립허용 채권추심사/소송권 등 핵심기능 삭제
입력1997-08-12 00:00:00
수정
1997.08.12 00:00:00
◎국회상정과정서… 대기업 등 백지화 잇달아내년부터 각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할 채권추심회사가 유명무실하게 됐다. 채권추심회사의 핵심기능인 경매신청, 소송 등 법적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채권추심회사의 설립을 추진해왔던 대기업과 각 금융기관들이 설립계획을 백지화하거나 무기한 유보하고 있다.
11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업법에서 채권추심회사의 핵심인 「채권보전에 필요한 법적절차의 신청대리」 업무가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무는 채권추심회사가 재산조사나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 등 과거의 소극적 단순업무에서 벗어나 경매신청과 소송, 기타 법적절차의 의뢰대행 등 적극적 추심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신설될 채권추심회사의 핵심기능으로 여겨지고 있다.
재경원이 지난 5월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이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령협의 당시 법무사 및 변호사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법무부측 논리에 밀려 국회상정과정에서 관련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과 현대, 대우그룹 계열의 금융기관들은 입법예고 당시만해도 이 회사의 설립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법적절차의 신청대리업무가 제외돼 추심회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설립을 무기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계열 금융기관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채권추심회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그룹차원에서 추진해왔던 추심회사 설립을 전면 보류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법안을 내놓았던 재경원 금융제도과측도 채권추심회사가 각 금융기관의 추심업무를 통괄처리할 수 있는 권한 이외에는 이렇다할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김영기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