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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카드 절반 이상 소비자 보호 미흡

회원·이용액 증가 불구 약관에 반영안해..금감원, 정기 점검

백화점 등 유통계 신용카드의 회원과 이용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신용카드회사의 절반 이상이 약관에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6개 유통계 신용카드 사업자 중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17개 사업자의 작년 한해 신용카드 이용액은 3조2천268억원으로2002년의 3조1천396억원보다 2.8%가 늘어났다. 이들 유통계 신용카드사의 회원은 지난해 말 현재 617만명으로 1년 전의 573만명보다 7.7%가 증가했다. 또 지난해 이들 유통업체의 전체 신용카드 매출(금융회사 신용카드 포함)은 5조5천68억원으로 전년의 6조78억원에 비해 8.3%가 감소했지만 이중 자체 발행 신용카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8.6%로 2002년보다 6.3% 포인트가 높아졌다. 금감원은 이처럼 유통업체들의 영업에서 자체 신용카드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있지만 17개 유통계 신용카드사의 약관 등을 서면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9곳은약관 내용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부정 사용에 따른 책임 분담이 불명확한 카드가 8곳으로 가장 많고 이용액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미흡 6곳, 개인 신용 정보 보호 관련 규정미흡과 신용 불량 정보 등록 사전 고지 미실시가 각각 5곳 등이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약관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유통계 신용카드사에 대해 약관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정기적으로 유통계 신용카드사의 업무 현황과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연체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카드사에 대해서는 회원 심사와카드 발급 기준을 철저하게 운용하도록 지도하고 등록은 돼 있지만 카드 영업이 중단된 9곳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신청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통계 신용카드는 백화점, 대형 양판점, 호텔 등이 자체 매장에서 고객들이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신용카드와 달리 대출 등 부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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