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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數ㆍ선거연령 이견
입력2004-02-09 00:00:00
수정
2004.02.09 00:00:00
배성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와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의 가이드 라인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 선거구 인구 상ㆍ하한선과 선거연령 등 핵심쟁점에 대해 여야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각 당은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273명을 유지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핵심 쟁점인 인구 상ㆍ하한선은 6일 회의에서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상하 50%인 `10만6,579명~31만9,738명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이를 전제로 지역구를 획정할 경우 지역구 의원수는 현행 227명에서 7명 가량 증가한 234명으로 늘고 비례대표는 46명에서 39명으로 줄어든다.
분구ㆍ신설 선거구는 서울 성동, 대구 동, 인천 계양, 울산 남, 수원 영통, 광명, 청주 흥덕, 전주 완산, 구미, 김해 등 18개이며 통ㆍ폐합 대상 선거구는 대구 중, 경기 여주, 부여, 태백ㆍ정선, 진안ㆍ장수ㆍ무주, 고흥, 봉화ㆍ울진, 의령ㆍ함안, 북제주 등 20개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 정개특위 위원인 오세훈 의원은 “7명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1,2명 이상은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고, 민주당은 8일 `상ㆍ하한선 11만5,000~31만5,000명안`을 들고나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에는 `상ㆍ하한선 10만~30만명 및 지역구 243명 증원`을, 우리당에는 `지역구 227명 동결`을 고집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9일 각 당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당론의 극적 변화가 없는 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가 9일까지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하고 특위 활동시한을 넘기면 각 당의 공천작업 등 총선 준비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 경우 박관용 국회의장은 “19일 본회의에서 각 당 안을 직권으로 상정, 표결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배성규 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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