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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수정권 삭제" "핵심 합의안 못뺀다"… 밤새 줄다리기

■ 공무원연금 잠정 합의 → 재협상 진통

與 "시행령은 행정부 권한… 국회 월권 안돼"<br>野 "법 정신 위배되면 '수정 요구'는 당연"

유승민(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세월호시행령'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막판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놓고 대립하던 양측은 전날 문 장관이 사과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지만 새롭게 부상한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를 놓고 다시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과 관련 없는 문제를 거듭 연계하는 것에 "징글징글하다"며 혀를 내둘렀으나 새정연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은 본회의 개의까지 미뤄가며 막판까지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모습이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대한 설득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법 개정을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양측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를 가로막은 것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다.

지난 11일 공포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새정연은 세월호특별조사위의 조사1과장을 검사가 아닌 민간인으로 배정해 진상규명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정훈 새정연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은 사무처 조직을 위원회 규칙으로 명시하게 돼 있다. 정부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율적 위원회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껏 운영돼온 특별조사위원회 중 조사기획실장이나 조사1과장을 검찰 공무원으로 강제한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1월 시작된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구성부터 1년'으로 다시 정해 늘리자는 요구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월호 시행령 수정은 정부 소관인데다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연관도 없다며 합의대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6일 한차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 또 이것에 실패하게 되면 아마 우리 정치권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우리 19대 국회, 이쯤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돼야 한다"고까지 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구태의연한 발목잡기'라며 비판했으나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연계 또는 발목잡기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고 신뢰를 지켜온 야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이춘석 새정연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농해수위 간사는 세월호법 자체가 균형을 잃은 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상임위로 넘겨도 통과가 어렵다"며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진전된 조치가 없으면 오늘 국회 개의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오후2시에서 오후5시로 미뤄줄 것을 요청하고 협상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연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연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2 회동을 통해 막판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야당과의 협상과는 별개로 여당에서는 새정연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을 볼모로 버티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회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선 태스크포스'를 원내에 구성해 선진화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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