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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한정의견기업도 상시신용평가대상

금감원, 기준 확대앞으로 감사결과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도 상시신용위험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여신 500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대상 선정기준을 마련, 이를 개정된 은행업감독 업무시행 세칙에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이 한정의견을 받았을 경우 각 채권은행은 이 기업을 상시신용위험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감사의견에 한하도록 제한했다.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 평가를 받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한정의견은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하거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으로 그동안 너무 많은 기업들이 이 판정을 받아 상시평가대상에 포함시키기가 곤란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보상배율 일정수준 미만 ▲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의한 요주의 등급 이하 ▲ 각 은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연체장기화 우려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업체를 상시평가대상 범주에 넣도록 예시했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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