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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기소자 유죄

여중생 사망사건에 항의하는 촛불시위 도중 첫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8일 촛불시위 도중 시위를 막는 전경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현욱(2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견해를 관철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 체제 하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 속에 경청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불법 집회가 정당화되진 못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3월12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길에서 신고없이 여중생 범대위 기자회견을 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고 6월7일 광화문사거리에서 촛불시위 도중 이를 막는 전경을 폭행,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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