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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층 롯데월드타워, 친환경 사업도 빅타워

청정개발체제 유엔 등록

롯데물산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짓고 있는 123층 규모의 롯데월드타워 프로젝트에 도입중인 청정개발체제(CDM)를 최근 UN에 등록ㆍ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란 유엔기후협약(UNFCCC)과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완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롯데월드타워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태양광, 풍력,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DM사업 국가승인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해 태양광ㆍ풍력, 태양열ㆍ지열 부문에서 각각 이를 승인 받았다.

롯데월드타워의 CDM사업이 UN CDM집행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등록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약 1만8,353톤 규모의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약 204만그루의 소나무(10년생 기준)를 심는 효과와 같다.



2012년 12월 말 현재 UN에 등록된 CDM 사업 건수는 총 5,511건이며 국내 등록건수는 83건이다. 특히 초고층 중 아직 UN에 등록된 사례가 없어 등록이 확정되면 세계 최초의 초고층 건축물 CDM사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향후 초고층 친환경 건축물의 표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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