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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산업진흥재단 부실운영 물의

인력채용 규정 무시·수당 과다지급등 드러나

울산시가 지역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해 설립한 ‘울산 산업진흥재단’이 예산 회계 인사 등 전 업무분야를 방만, 부실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와 정밀화학지원센터 등을 관리하는 산하 재단인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인 결과 인력채용과 예산편성, 각종 심의위원회를 부당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잇따라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 산업진흥재단측은 지난해 4~5월 3차례에 걸친 장비도입심의원회를 개최하면서 10인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무시, 각각 4~5명씩 인원을 초과한데다 장비도입심의원회에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장과 전략기획단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대리 참석자들도 위원으로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들 수당도 최고 2배 이상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재단측은 또 연봉계약 연구원 10명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한달 전에 조정하도록 한 방침을 어긴 데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수당과 연월차수당 등도 과다 지급하는 등 인력, 예산 사용을 멋대로 한 사실이 적발됐다. 진흥재단은 이밖에도 회계관련 직원들의 재정 보증을 받지않음은 물론 지난 2년간 총 8,500여만원에 달하는 퇴직기금도 은행계좌를 임의로 개설, 예치해 두는 등 자금관리 또한 부실했던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울산시 감사과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산업진흥재단이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됐음이 드러났다”며 “적발된 17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ㆍ재정적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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