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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에 압수수색 영장

노무현 前대통령 기록물 유출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고법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가 21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하드디스크 28개에 담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은 검찰이 기록물을 열람하고 사본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은 ‘열람’ 부분만 허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22일부터 경기 성남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분석 작업에 들어가 노 전 대통령 측이 돌려준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가 참여정부 시절 정상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넘긴 자료와 일치하는지 비교ㆍ분석할 예정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파일에 고유번호가 있어 기본적으로 이를 통해 양쪽 자료가 같은지 확인하고 가급적 자료의 목록조차도 보지 않을 계획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쪽 인사도 분석에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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