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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규정 위반 3개사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미디어윌과 다함이텍ㆍ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 등 3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의무 규정 위반사실을 적발, 내년 말까지 이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미디어윌은 자회사 가운데 5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21.2∼45%만 소유하도록 해 자회사 주식소유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지주회사규정을 위반했다. 또 미디어윌은 금융업종인 요론닷컴의 주식 40만주(100%)를 보유, 금융업 영위회사 주식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다함이텍과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도 일부 자회사 주식소유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했으며 자회사가 아닌 회사들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비율이 50% 이상 돼야 하며 부채비율(100% 이내)과 자회사 지분율(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50% 이상) 등 각종 행위제한 의무도 충족시켜야 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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