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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말 이후 전환 '구분 다세대' 원칙상 분양권 1개 유의

■ 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Q=서울 성동구 재개발구역의 다세대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면적이 같고 (대지지분 21㎡) 입지가 비슷한 두 개의 물건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가격은 1억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가 없어보이는 물건인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저렴한 쪽을 매입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일반적으로 ‘빌라’라고 표현하는 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연립ㆍ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건축허가 당시부터 공동주택으로 건립된 경우입니다. 또 ‘구분다세대’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처음 지을 때는 다가구주택으로 지어졌으나 나중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것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지만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면 각 가구별로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저렴한 물건의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보면 ‘구분으로 인한’이라는 문구가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물건은 재개발사업에서 소형평형(전용 60㎡ 이하의 아파트)에 배정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가구수 만큼 분양자격이 주어지나 구분다세대는 원칙상 구분된 모든 세대를 통틀어 하나의 분양자격만이 주어집니다. 다만 지난 2003년12월30일 이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된 시점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구분다세대라고 할지라도 주택의 전용면적이 60㎡를 넘으면 전용 60㎡ 이상의 새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구를 합산해 전용면적이 60㎡를 넘어도 가능합니다. 구분다세대 주택에서 전용면적 35㎡의 집 2가구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둘을 합쳐 전용면적이 70㎡이므로 중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전용 85㎡ 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에 거주하는 전환다세대주택 조합원들도 감정평가 결과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중형 아파트를 추가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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