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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장관에게 숨겨놓은 자식이…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현직 장관 A씨를 상대로 낸 친자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현재 소송은 A장관이 항소해 서울가정법원에서 2심이 계류 중이다. 서울가정법원의 재판부는 A씨가 친자확인을 위한 DNA대조검사를 하지 않아, 원고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피고가 DNA 검사를 거부할 경우 원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장관은 현재 계류중인 항소심에서는 DNA 검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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