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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우후죽순 소비자피해 급증

택배회사 우후죽순 소비자피해 급증 최근 홈쇼핑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택배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이들의 횡포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달이 며칠씩 지연되는 것은 다반사이고 운송 도중에 물건이 파손돼 쓸 수가 없는가 하면 택배사 직원이 주소를 잘못 적는 바람에 물건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배달되는 웃지 못할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범기(51ㆍ서울 송파구 잠실동)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이 씨는 지난 설연휴에 황당한 일을 당했다. 경북 상주에서 과수원을 하는 형님이 설 연휴 전인 지난 19일 제수용품으로 쓰라며 배 한상자와 쌀 한 포대를 보냈다는 연락을 해왔다. 그러나 이틀후인 21일에 도착한 것은 쌀 뿐, 배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H택배 본사로 전화를 했지만 "곧 처리해 주겠다"는 대답만 할 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동네에 있는 영업소 전화번호를 알아내 27일 전화를 해보니 그제서야 물건이 대구에 가 있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상주에 있는 영업소 직원이 물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소를 잘못 적는 바람에 전혀 다른 곳에서 물건이 일주일 이상 낮잠을 잔 것이다. 결국 10일이나 지난 29일 오후에야 도착했지만 이미 물건은 허물어져 먹을 수가 없어 이 씨는 반송처리 했다. 그러나 이씨 손에 들어온 것은 현지 시세로 계산한 물건값 2만원이 고작이었다. 이씨는 "컴퓨터에 물품목록번호만 입력하면 금방 물건의 소재지를 알 수 있는데 몇 번씩이나 전화를 하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돈 문제는 제쳐 두더라도 한마디의 사과도 안 하는 것은 서비스업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H택배 고객만족실의 한 직원은 "영업소 직원이 실수로 주소를 잘못 적은데다 전산자료 입력을 늦게 하는 바람에 본사에서 물건 확인이 늦어졌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물건에 대해 현지 시세대로 변상했다"고 말했다. 김영순(인천시 서구 연희동)씨도 비슷한 경우를 경험했다. 지난달 17일 설을 맞아 예산에 있는 어머니에게 수삼 한상자를 배달해 달라고 D특송에 의뢰했지만 11일이 지난 28일에도 도착하지 않아 결국 물건을 되돌려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삼은 이미 상해 쓸 수가 없었다. 김씨가 전화로 배달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 한자리가 잘못 기입돼 사고가 났던 것이다. 김씨는 "설사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더라도 주소지가 분명히 있는데 배달이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정신적인 피해는 고사하고 물건값도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 D특송의 한 직원은 "그 동네에 가서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 배달이 될 수 없었다"면서 보상약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해 희박한 소비자 보호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서울 양천구 신정2동에 사는 하수현씨도 설날에 고향을 갔다가 약초와 고추장을 담아 서울 집으로 보내고 서울에 와서 27일 물건을 받아보니 박스가 깨져 먹을 수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택배와 관련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작년 택배와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는 무려 1,684건에 달하고 있다. 이를 월별로 보면 매월 90~100건을 유지하던 상담건수는 9월 174건, 11월 294건, 12월 216건 등 연말 들어서면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올 들어서도 계속돼 1월 한달 동안에만 피해사례가 197건에 달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이혜숙 부장은 "택배회사들은 문제가 생긴 뒤에야 겨우 약관을 보여주고 있고 이마저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는 파손이 되기 쉬운 물건은 소비자로 하여금 면책확인서를 쓰게 하고 택배사는 책임을 회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택배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재물 보험 도입 등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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