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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퇴직임원 절반, 감독 대상 기관 재취업

재취업규정 강화 필요

최근 4년간 한국은행을 퇴직한 고위임직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한은의 감독 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상으로는 적법했지만 감독 대상 기관으로 이동한 것인 만큼 저축은행 사태 등의 재발을 막으려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7일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한은에서 퇴임한 고위(2급 이상)임직원 14명 가운데 7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에 새 일자리를 얻었다.

이들의 새 직장은 한은의 업무와 직접 연관된 금융회사가 대부분이다.

2009년 퇴직한 윤모 부총재보는 하나SK카드 감사로, 김모 부총재보는 서울외국환중개 사장으로 채용됐다.



남모 감사는 SK주식회사 사외이사로, 박모 금통위원은 삼성생명 사외이사 자리를 얻었다. 장모 부총재보는 서울외국환중개 사장, 안모 연구조정역은 BNP파리바 고문으로 옮겼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는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사전 심사ㆍ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한은 측은 "취업이 제한된 기업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았다"며 "이들 모두가 적법한 인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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