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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세·건보료 공무원 특혜 안된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사ㆍ감사ㆍ예산ㆍ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드는 실(實)경비에 충당하라고 지급한 특정업무경비를 공무원들이 수당이나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올해 6,524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특정업무경비는 월정 직책급, 복지 포인트 등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보수(기본급여와 수당)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소득세ㆍ건강보험료ㆍ공무원연금보험료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세 항목을 보수에 포함시켜 세금ㆍ건보료 등을 내고 있는 민간기업 임직원 등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세 항목을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은 공무원 소속 기관들에 대해 추가로 건보료를 징수했다. 경비로 사용한 증빙자료가 필요 없고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다툼이 일자 법제처는 "업무에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실제 사용한 비용을 보전)적 성격의 경비여서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이 바람에 공무원들은 월 2만~3만원의 건보료 부담을 덜었지만 건보 재정수입은 연간 800억원 넘게 줄었다.

정부는 성격이 거의 같은 돈에 대해 민간에만 세금ㆍ건보료 등을 부과하는 부당하고 몰염치한 행위를 2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도 정부기관들이 소속 공무원을 대표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한 사건을 법제처 유권해석을 이유로 1년6개월 넘게 못 본 체하고 있다. 건보공단도 가입자인 국민보다 상급기관인 복지부의 눈치만 보며 소송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 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세무당국과 건강보험당국이 명확한 결론을 내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그게 법치다. 세수나 건보료 수입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대책을 세우면 된다. 지금처럼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시민단체나 정의감에 불타는 시민이 법원에 소송을 내야 움직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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