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 준농림지 7곳 건축제한

경기, 준농림지 7곳 건축제한난개발 우려 도시지역 용도로 변경 경기도는 26일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내 7개 준농림지역의 용도를 도시지역으로 바꿔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는 곳은 수원시망포동 안산시 대부·선감동 화성군 우정·조암면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진접면, 오남면 등 7곳이다. 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시장·군수의 요청 또는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종합도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들 지역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난개발지역으로 꼽히는 용인의 경우 준농림지를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킨 뒤 지난 달부터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수요가 많은 평택시와 김포시에 대해서도 종합도시계획이 확정될때까지 1∼2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도(道)는 도시이용계획변경 승인권한이 시·군으로부터 환수되는 내달부터 적정한 도시기반시설 확보계획 없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내는 도시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인완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26 17:46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