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국 패트롤] 성남시 '사전 건축허가제' 대상 확대

경기도 성남시는 올 1월부터 '사전 건축허가제' 대상을 연면적 2,000㎡ 이상의 모든 건축물로 전면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29일이 걸리던 중소기업 등의 건축물 허가 기간이 10일로 대폭 단축 처리되게 됐다. 사전 건축허가제는 건축물 허가 신청시 보완이 가능한 부수적인 요건이 미비 된 경우 건축착공 전까지 보완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제도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