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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층간소음 해소방안…시민 배심법정서 찾기로

수원시가 ‘공동주택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한 시민 배심법정을 오는 27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고 그 해소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층간소음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 거주 주민 79명이 입주자대표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했고, 수원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시민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고 판단하도록 이번 시민 배심법정의 안건으로 확정한 것이다.

시민 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걸렸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 등 중요사안에 대해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이다.

평결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시가 이를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 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시정운영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평가된다.



시민배심법정에는 이상용(이상용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류성하(류성하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판정관과 부 판정관을 맡고, 공개모집 후 엄선된 예비배심원 104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명의 배심원이 선정돼 참여한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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