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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국민은행장 "연임하지 않겠다"

김 행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않기로 결정<br>국민銀 이사회, 외부 자문받아 2∼3주내 대응 방향 결정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13일 회계규정 위반에 대한금융감독당국의 제재와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다며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김 행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여의도 본점 1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옥원 국민은행 홍보팀장이 전했다. 김 행장은 이번 제재로 연임 불가라는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지만 이를 감수하겠다고 강조, 합병 은행의 초대 은행장으로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소신을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임행장 선임작업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행장은 하지만 다음달까지 남아있는 잔여임기는 모두 채우고 은행수익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사회는 이날 5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에 대한 국민은행 법인차원의 법적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90일이 있는 만큼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과 은행의 건전성, 주주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2∼3주내로 외부 전문가들의 검토결과가 나오면 다시 회의를 열어 대응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며국민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지금까지 공식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음 이사회에서 법적대응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김 행장이연임을 위한 소송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임을 위한 김 행장의 소송 가능성을 배제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로 불명예 퇴진하게 된 김 행장이 연임여부와 관련이 없는 명예회복 차원에서 개인자격으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김 행장과 등기 임원 3명, 사외이사 11명 등 14명의 이사전원이 참석했고 외국인 사외이사 2명은 화상을 통해 회의에 참가했다. 국민은행은 이사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법적대응 여부에 대한 격론 때문이아니라 회계처리 과정과 제재 등에 대한 경과보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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