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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뒷얘기 보도… "명예훼손 해당 안돼"

대법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인 이씨의 뒷얘기를 담은 글을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용호씨가 엄상익 변호사와 여운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엄 변호사는 월간조선 2004년 2월호 ‘엄상익 변호사의 사건실록 코너’에 ‘권력, 검사, 주먹, 벤처사기의 혼란스러운 변주곡’이라는 제목으로 여운환씨와 홍준표 전 검사, 이용호씨의 뒷얘기를 담은 글을 실었다. 이씨는 “엄 변호사는 여운환의 말만 듣고 그를 미화하고, 나는 벤처사기를 하면서 권력이나 주먹과 연관된 것처럼 암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여운환이 이용호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40억원의 약속어음을, 해외전환사채 발행 알선 명목으로 10억4,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검이 로비의혹을 해소해주고 이씨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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