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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담보로 대출 18억 가로챈 사기단

서민 전세보증금까지 꿀꺽

검찰, 법무사 등 62명 기소

금융회사 직원과 법무사가 낀 부동산 사기 조직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 조직은 많은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부쳐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이 나오지 않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10억원대의 은행 대출금과 보증금을 가로챘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A(47)씨 등 부동산·대출 브로커 7명과 B(42)씨를 비롯한 은행 직원 2명 등 총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대출 브로커 25명과 공인중개사 5명, 법무사 3명 등 총 53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출 브로커 등 9명을 기소중지했다.

A씨 등 브로커들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숙인 등의 명의로 구입한 깡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총 10억3,000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고 전세보증금 7억8,000여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시중은행 직원 2명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대출 브로커 중 한 명인 법무사 사무장 C(42)씨의 청탁을 받고 대출을 한도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8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깡통주택을 이용한 부동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천 지역 부동산 중개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법률상 소액보증금은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은 영세한 서민들”이라며 “깡통주택은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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