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A(47)씨 등 부동산·대출 브로커 7명과 B(42)씨를 비롯한 은행 직원 2명 등 총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대출 브로커 25명과 공인중개사 5명, 법무사 3명 등 총 53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출 브로커 등 9명을 기소중지했다.
A씨 등 브로커들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숙인 등의 명의로 구입한 깡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총 10억3,000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고 전세보증금 7억8,000여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시중은행 직원 2명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대출 브로커 중 한 명인 법무사 사무장 C(42)씨의 청탁을 받고 대출을 한도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8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깡통주택을 이용한 부동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천 지역 부동산 중개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법률상 소액보증금은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은 영세한 서민들”이라며 “깡통주택은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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