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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횡령·수뢰액 최대 5배 물어낸다

2009년 하반기부터… 형사처벌과는 별도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이런 내용의 ‘징계부가금제’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행안부가 징계부가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공무원들의 뇌물 비리 등을 처벌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와 고발, 감사원법에 의한 변상책임 및 몰수제도가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처분으로는 재산에 관계된 제재를 할 수 없고 형사고발도 횡령의 경우 고발 비율이 41.7%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500만원 이하 금품수수나 300만원 이하 횡령 사건은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지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징계 처분 때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ㆍ유용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고 공금 횡령 또는 유용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시험ㆍ임용방해, 인사부정행위,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소액의 금품수수나 횡령의 경우 형사처벌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징계를 통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잇단 복지지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라디오 연설에서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해 횡령금의 두배까지 물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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