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법정전염병 작년보다 95% 늘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30일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주민등록지 외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배제되고 후보자의 기호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해진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는 시민 직선으로 처음 치러지는 시 교육감 선거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일이 평일인데다 휴가철과 겹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한 세대 한 사람 이상 투표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부재자투표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사전에 시 선관위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에 부재자 등록을 하면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 부재자투표 신고는 7월11일부터 5일간이며 투표는 24일, 25일 이틀간 실시된다. 선관위는 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수수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선거범죄 추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