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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사업자, 경품 축소·불법영업 제재 합의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품 축소와 불법 영업에 대한 제재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을 하는 4개 업체가 워크숍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시장 과열방지안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4사는 워크숍에서 △경품 수준의 단계적 축소 △온라인 공식 신청서 사용 및 도입 △ 유통망의 판매점 사전 승낙제도 도입 △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적용 △ 허위·과장 광고 유통점에 대한 사업자 공동 대응 △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제도 홍보 강화 등 6가지 이행 목표를 도출했다.



KAIT는 사업자들과 합의사항 위반시 제재 수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재영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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