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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설치
입력2003-11-20 00:00:00
수정
2003.11.20 00:00:00
정민정 기자
국세청은 20일 모범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금융기관의 VIP 창구와 같은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설치했다.
국세청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와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과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이 창구를 이용하면 증명발급과 사업자등록, 세무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방안을 개발해 시행할 방침이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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