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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뮤추얼펀드란?
입력1998-11-23 00:00:00
수정
1998.11.23 00:00:00
IMF구제금융 신청 이후 많은 미국식 경제용어들이 등장했다.낯선 용어중 하나가 미국식 투자금융상품인 「뮤추얼펀드(MUTUAL FUND)」다.
「상호회사형 기금」으로 번역되는 뮤추얼펀드는 「투자신탁」의 한가지로 현재 우리나라 투신사들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인 계약형펀드와 내용상 별다를 것이 없다. 재산을 불리는 것이 두 금융상품의 동일한 목적인 것이다.
뮤추얼펀드가 계약형투자신탁과 외형상 별다른 점이 없다고는 하지만 법률상 독립된 회사라는 점에서 계약형에 비해 투명성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은 출자를 통해 「증권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의 경영, 즉 자산운용을 특정 자산운용회사에게 위탁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증권투자회사의 주주로서 정기주주총회와 주주권 행사를 통해 자산운용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다.
도대체 맡긴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수 없는 계약형 투자신탁과 비교할때 뮤추얼펀드는 자산운용의 투명성이 아주 높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뮤추얼펀드는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를 둬야하기 때문에 계약형에 비해 운용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흠이다.
많은 운용비용 때문에 펀드의 규모가 계약형에 비해 클수 밖에 없다.
계약형은 통상 100~500억원 단위로 하나의 펀드를 만들지만 뮤추얼(회사형)펀드는 자산규모가 1,000억원이 넘어야 운용될수 있다고 한다.
최근 확정된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뮤추얼펀드는 폐쇄형판 허용된다.
일단 뮤추얼펀드에 출자하면 펀드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수 없다는 말이다.
물론 정기적으로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형식으로 되돌려 주게 되며 앞으로 1년뒤에는 코스닥시장이나 증권거래소에 상장, 뮤추얼펀드 주식을 사고 팔수 있게 돼 환금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뮤추얼펀드측에게 언제든지 투자한 원금을 되돌려줄 것을 요청할수 있는 개방형도 선보이게 될 것이다.
현재 뮤추얼펀드 제 1호는 금융기관 등이 출자해 설립한 「구조조정기금」이다.
내년초쯤이면 일반인들도 참여할수 있는 뮤추얼펀드가 선보일 전망이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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