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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배낭·방향제·엔진오일도 병행수입 정부 인증

통관표지 품목 595개로 확대


병행수입 물품 인증 대상 품목이 패션용품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레저용품 등 595개로 확대된다.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 판매 업체가 있는 수입물품의 거품을 빼기 위해 일반 업체가 다른 경로로 수입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제도다. 인증 대상 품목이 기존보다 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편의가 확대되고 병행수입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관세청은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병행수입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인증 대상 품목을 현재 275개에서 생활·레저용품을 포함한 595개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이 통관이 이뤄진 수입 물품에 대해 'QR(Quick Response) 코드' 방식의 통관표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수입자·품명·수입일자·통관세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다.

그동안 병행수입 인증 대상 품목은 의류(39%), 신발(22%), 가방(20%), 지갑(6%), 벨트(5%) 등 주로 패션용품에 한정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섬유유연제나 방향제 등 생활용품, 캠핑용 그릴·등산배낭 등 레저용품, 자동차 엔진오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 320개가 추가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병행수입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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