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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에 설계도면저작권분쟁 승소

철도운용에 필수적인 통신설비설계도면의 저작권을 놓고 삼성과 LG간에 민·형사사건으로 번진 자존심 싸움에서 삼성측이 승리를 거두었다.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김건일·金建鎰부장판사)는 17일 삼성SDS가 LG산전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LG산전은 삼성SDS의 기술제안서 및 설계도면을 복제·변형·배포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LG산전이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의 통신설비 납품계약 때 낸 설계도면의 저작권이 삼성SDS에 있는 것으로 인정, 설계도 도용행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측의 저작권을 인정한 뒤 『삼성측 권리가 인정될 경우 시공이 지연돼 국가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LG측 주장에 대해 『무임승차나 다름없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벌금이나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면 족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 지하철공사는 통신설비업체 재선정이 불가피해져 일정 차질이 예상된다. 삼성은 지난해 4월 조달청이 광주 도시철도 1호선 공사에 필요한 200억원 규모의 통신설비공사를 입찰형식으로 공고하면서 최저가를 써낸 LG측에 낙찰권을 부여하자 LG측이 자사의 설계도면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김정곤기자MCKDIS@SED.CO.KR 입력시간 2000/04/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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