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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한도 상향 검토

건 단위로 보증보험 가입도<br>정부 '공제제도' 개선 추진


부동산 중개사고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한도를 높이고 중개업소들이 개별 중개행위 단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부동산 공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공제제도는 중개사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사협회ㆍ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도록 한 제도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무실을 개업할 때는 물론 1년 단위인 공제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해야 한다. 현행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한도는 중개법인 2억원, 개인은 1억원이다. 하지만 보장금액이 부동산 가격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 보장금액을 공제보상 한도가 아닌 사고 건당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사기 사건이 늘면서 공제사고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제 책임준비금(사고를 대비해 적립하는 자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오는 2월 중순 이후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률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개사협회가 지난 2005년 이후 5년 동안 지급한 공제사고 보상지급 건수는 총 673건, 지급금액은 148억5,400만원이며 해마다 그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아직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고 청구소송에 계류 중인 231건(246억원 규모)까지 포함할 경우 사고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공제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개별 중개행위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연간 수십에서 수백건의 중개가 이뤄지는데 그때마다 보증보험을 개별적으로 가입하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중개 건당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하려면 중개 규모에 따른 보험료 차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중개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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