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ABC] 체크리스트 의무화

[부동산 ABC] 체크리스트 의무화앞으로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살때 해당물건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체크리스트제도 도입을 골자로한 개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7월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체크리스트는 권리관계는 물론 교통및 입지여건·건물 내외부 상태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중개업자가 총 11개 항목에 걸쳐 자세한 설명을 달게돼있다. 예컨대 교통및 입지여건 항목을 보면 지하철의 경우 역까지 소요시간을 작성토록 하고있고, 환경조건은 반경 1㎞이내에 혐오시설여부를 표시하도록 돼있다. 또 내부시설은 도배의 경우「깨끗함」·「보통」·「도배 필요」등 3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토록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중개할때 체트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자로서는 수수료 부담에 상응하는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있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살 때는 중개업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해 해당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중개업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항목이 많은데다 작성자체가 곤란한 항목도 적지않아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6/07 19:29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