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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된 FIU법… 세수확대 차질 빚나

사전 심의위원회 거쳐야 하고<br>정보제공 사실 당사자에 통보<br>탈세범 추적 실효성 의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반쪽짜리로 국회를 통과해 세수확대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계좌 원본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이 거부된데다 FIU에 요청한 정보를 받는 경우도 사전에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좌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도 추가됐다. 비밀리에 계좌 거래를 들여다보고 탈세자를 잡겠다는 국세청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다.

국회가 지난 2일 수정 통과시킨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FIU법)'을 보면 FIU가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정보(CTR) 및 1,000만원 이상 의심거래정보(STR)를 받을 때는 정보분석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보심의위는 FIU 원장을 위원장으로 국세청ㆍ관세청 및 검찰 등에서 참여한다. 특히 국회는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를 위원으로 참여하게 했다. 국세청 자료요청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그렇다 보니 국세청 내부에서는 지금과 다를 게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FIU에는 국세청 직원도 파견 나가 있지만 부장급 검사가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정보접근이 차단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세청 관계자는 3일 "지금도 FIU에 파견된 검사가 사실상 정보접근권한을 틀어쥐고 있다"면서 "법조인이 포함된 정보심의위가 생기면 현재와 달라질 게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현실적으로 경력 10년의 판사를 임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경력 10년차 판사로 퇴직한 후 법무법인(로펌)에 가면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는데 1억원도 채 되지 않는 FIU심의위원이 되겠냐는 얘기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 7,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심의회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지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국세청에 CTR를 제공한 경우 FIU가 거래 명의인에게 알려야 하는 조항 역시 국세청과 FIU는 부정적이다. FIU 고위관계자는 "조세범죄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전세계의 금융정보분석기관 가운데 CTR를 들여다봤다고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경우는 없다"면서 "탈세 혐의자가 자료를 파기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도 "FIU법에 대해 재계가 대대적으로 반발했고 국회 로비도 치열했다"며 "국회를 통과한 현행법은 현재 역외탈세 의혹이 나오고 있는 악질 탈세범을 잡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반쪽짜리 FIU법안으로 귀결된 데는 국세청의 자업자득이라는 평가도 있다. 국세청이 불투명한 세정으로 신뢰를 잃은데다 복지재정 확대라는 명분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라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청은 불투명한 세무조사 절차와 각종 비리로 여론이 좋지 않았다"면서 "조세정의가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하면서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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