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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LED소자 관련 특허분쟁 日업체에 승소

서울반도체는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의 LED소자 관련 특허에 대해 국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해 모두 무효 및 비침해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반도체 측은 “이번 판결로 한국에서 서울반도체의 기술이 니치아 기술과 완벽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 받게 됨으로써 니치아가 유럽에서 같은 특허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판 사건을 대리한 AIP법률특허사무소 이수완 대표변호사는 “니치아는 특허의 기본인 신규성이 없고, 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울반도체의 제품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해 서울반도체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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