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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자문위 합의실패 배경과 전망

형소법 개정놓고 평행선 "산너머 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가 권고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2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활동을 마쳤다. 자문위는 작년 12월 발족한 이래 15차례 회의와 한 번의 공청회를 열었으나 핵심의제인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검ㆍ경 수사권조정협의체에 이어 제3자의 관점에서 양쪽 입장을 조율해줄 것으로 기대됐던 자문위 활동마저 실패로 끝남에 따라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이란 관측이 유력해졌다. ◆형소법 195, 196조 입장차 `평행선' = 자문위가 권고안 마련에 실패한 것은형소법 195, 196조 개정 여부를 놓고 검찰과 경찰 쪽 위원들이 견해차를 극복하지못했기 때문이다. 자문위는 모두 36개 의제 가운데 19개에서 의견접근을 봤으나 17개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의견접근이 안된 의제 중 핵심은 형소법 195, 196조.195조는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주체를 검사로 못박고 있고, 196조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은 195조와 196조 모두 개정이 불가하다며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견지해왔고 검찰 추천 자문위원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검찰 쪽은 △경찰조직의 비대화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릴 가능성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위험성 등을 들어 두 조항의 개정이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경찰은 "전체 사건의 90% 이상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검찰은 압수물 처리시 지휘폐지, 경찰서 간 사건이송시 지휘폐지, 징수금 집행촉탁제도 개선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고 강조했지만 경찰은 사문화된 조항이나 형식적 지휘에 그쳤던 사항, 비현실적인 관행을 바꾼 것 뿐이라며 의미를 두지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핵심은 비켜가고 변죽만 울린 꼴"이라고 말했다. 검ㆍ경이 형소법 195, 196조에서 서로의 주장만 고집한 것 외에 자문위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자문위원들이 추천기관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자문위 활동의 실패원인으로 꼽힌다. 논의의 핵심인 195, 196조 문제가 지난 3월28일 13차 회의에서 뒤늦게 다뤄지기시작했으며 일부 위원들은 추천기관을 지나치게 많이 의식했다는 지적이다. ◆수사권조정 논의 어떻게 되나 = 자문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공은 청와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데다 청와대가 논의를 촉발시키는데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생각도 있다고 밝힌 것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편이다.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의 협의가 실패한 데 이어 민간위원이 주축이 된 자문위마저 권고안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양 쪽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제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형 사건의 수사를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권력'으로 자리매김해 온 검찰과 10만명에 가까운 정규 경찰관으로 일선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 사이에서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조정안이 마련돼도 실제 입법을 거쳐 제도적 장치 확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사위를 비롯한 국회 논의 단계에서 검ㆍ경의 입장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고 특히 검사 출신 의원들은 조정안 내용이 검찰에 불리하다고판단되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문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이 중심이 된 자문위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권고안을 마련하는 게 최선이었다"며 "가까스로 조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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