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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공룡 G마켓ㆍ옥션 합병 승인
입력2011-07-05 15:51:21
수정
2011.07.05 15:51:21
시장점유율 72%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오픈마켓 1, 2위 업체인 이베이G마켓과 이베이옥션간 합병을 승인했다. 이로써 오픈마켓 시장에서 70% 이상을 점유한 ‘공룡’이 탄생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마켓과 옥션은 지난 2009년 옥션이 G마켓 주식(99.9%)을 취득, 계열사 관계였으나 지난 3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합병 승인근거로 “두 회사는 이미 모자(母子)관계로 결합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수 및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없고 시장점유율 합계도 2009년 주식취득 당시보다 낮아져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86%였으나 지난해 72%로 줄어든 반면 경쟁사인 11번가(SKT)는 5%에서 21%로 증가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옥션의 G마켓 주식취득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를 합병 이후에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일부 보완하도록 했다. 보완된 시정조치는 ▦불공정거래행위 방지협의회(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내부감시기구) 대표 지위를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격상 ▦소비자단체 관련 위원 수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등이다.
공정위의 합병 승인과 관련해 G마켓과 옥션은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옥션이 G마켓 지분을 인수했던) 2년 전부터 공정위의 제반 요건을 성실히 수행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옥션과 G마켓은 8월 안으로 통합법인인 이베이코리아를 출범하는 한편 현재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브랜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양사의 본격적 합병으로 인력과 조직, 고객데이터 등이 통합될 경우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수 있기에 시장점유율 한도설정 등의 제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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