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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복귀명령제’ 도입 검토] ‘공무원 적용법 車主에 적용’ 논란클듯

정부가 개별화물 차주에 대해서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업무복귀 명령제 도입을 검토중 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처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적인 물류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직접 차주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업무복귀 명령은 지난 7월 철도파업 당시 철도청이 노조원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것처럼 주로 공무원들에게 적용된다. 또 정부로부터 면허제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복귀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등록제 형태의 개별 화물 차주들에게 이 같은 법이 적용될 수 있을 지는 아직까지 불명확하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마련중인 국가위기관리법에 이 조항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운수사업법을 개정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 위기에 준하는 사태에 대해 정부는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징계 조항도 명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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