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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해당 안되는 사실 밝혀져도 이미 지급한 유족급여 환수 못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이미 지급한 유족급여를 회수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지 않다면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김모씨는 지난 2009년 10월 대전 거래처에 출장을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김씨의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 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고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6,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12월 뒤늦게 김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유족급여 환수 조치를 취했다. 김씨가 거래처 사람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아 회사로 돌아오다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유족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지만 급여 취소 처분을 내렸을 때 유족들이 입을 불이익이 공익상을 이유보다 크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장을 다녀오다 사고가 났고 당일 21시간 가량 잠을 자지 못해 과로한 상태였던 점 등을 볼 때 사고 발생에 업무적인 부분도 일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복지공단이 김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급여를 지급한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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