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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차보험료율 업계에 맡겨야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누적손해율이 85.9%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 추세라면 올해 자동차보험산업 적자규모는 자동차보험 역사상 적자규모가 최대였던 지난 2010년 수준에 육박하는 약 1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이 대규모로 적자를 보게 되면 그 금액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당장 국민의 입장에서 이익인 것처럼 보인다.

손해율 상승 결국 소비자에 피해

그러나 보상서비스 질 저하를 비롯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태만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률 증가, 그리고 경영위기에 몰린 회사의 위기 발생시 국민 부담발생 등과 같은 직ㆍ간접적 손해를 생각하면 반드시 보험회사의 적자가 국민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0년 이후 자동차보험 이해관계자들의 보험료 인상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일정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이해관계자의 갈등 이면에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흐름이 자리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에 가입해야 돼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특성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1990년대 초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민영보험으로 간주하고 상품 및 요율자유화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이라고 생각하는 여론과 자유화 흐름을 반영한 제도는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은 보험료나 상품개발 등의 자유화 방향으로 정비됐지만 정책당국의 집행은 자유화 흐름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왔다. 그 결과 정책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꺼려하면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적자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제는 매번 반복되는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실질적 요율 자유화로 부담 줄여야

무엇보다 자동차보험 상품 및 가격자유화 정책이 본래 취지에 부합되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그 자유화 폭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을 의무보험 또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인식 때문에 실질적 자유화 또는 자유화의 확대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자유화의 흐름과 국민들의 여론을 모두 반영하도록 자동차보험제도 운영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즉 자동차보험 상품을 의무상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대인배상Ⅰ과 가입한도 1,000만원의 대물배상)과 자율상품(기타 담보)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도 다른 대안이 될 것이다. 의무담보의 요율조정에는 보험료 인상인하요인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입하는 기타 담보는 상품내용(약관내용), 요율체계 및 요율수준(요율조정)을 완전히 자유화하는 이원화 방안은 현재 자동차보험의 내재적 갈등 원인을 제도에 모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운영체계의 이원화 방안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책이지만,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문제는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될 경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악화되고 있는 손해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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