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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보험 2011년 탄생한다

중앙회→연합회로 명칭 바꿔 금융·경제 부문을 지주사로<br>정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협 자체 구조개편과 거리멀어 논란 예상


통합 운영되던 거대 농협이 오는 2011년 분리돼 농협은행ㆍ농협보험 등이 탄생한다. 농협중앙회란 명칭은 농협연합회로 바뀌어 금융과 경제 부문을 지주사로 거느리고 상호금융과 교육지원사업은 직접 맡는다. 이 같은 정부 방안은 그러나 지금의 농협이 기대하는 사업구조 개편과는 거리가 멀어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농협중앙회의 금융과 경제사업을 분리해 각각 지주사로 두는 한편 중앙회 명칭은 연합회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연합회는 신용과 경제사업을 2011년께 동시에 나눠 농협금융지주사와 농협경제지주사를 산하에 둔다. 농협금융지주는 191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농협은행과 29조원의 농협보험ㆍ농협투자증권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다. 농협은행은 농협법에 근거, 일반은행 업무뿐 아니라 농협연합회 자금 지원 등을 담당할 수 있으며 농협공제 사업이 전환하는 농협보험도 지역조합 등의 보험대리점 등록, 방카슈랑스 룰 적용 유예 등 특례가 적용된다. 농협경제지주는 농업경제부(농협유통ㆍ남해화학ㆍ농협물류 등)와 축산경제부(농협사료ㆍ목우촌 등)로 크게 나뉘고 산하에 자회사를 두기로 했다. 이름이 중앙회에서 연합회로 바뀌는 농협 본부는 상호금융과 교육지원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각각 대표를 두기로 했다. 다만 204조원에 달하는 지역농협의 상호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합회 내 상호금융은 농협법 개정 2년 후 완전분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농협 구조개편안은 농협중앙회가 이날 대의원회의를 통해 확정한 '농협안'과는 크게 달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각 지역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은 농협중앙회 명칭을 유지하는 한편 농협 금융사업은 2012년, 경제사업은 2015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사업개편안을 결의했다. 또 상호금융도 중앙회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발표는 농협 대의원회의 종료 후 두시간 만에 발표됐다. 정부는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에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6조~9조6,000억원으로 추정하고 부족자본금은 조합출자로 우선 충당하되 모자라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부처 내 협의를 거쳐 연말께 농협법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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