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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거부' 벌금형으로 끝날일 키우는꼴
입력2008-08-25 16:34:12
수정
2008.08.25 16:34:12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속였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이 운전자가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했다면 벌금으로 끝날 사안이었다.
부산지방법원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직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23일 부산 북구 코오롱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모(52)씨 역시 지난 5월 27일 부산 동래구 사직동 대선주조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측정을 거부하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해서 화(禍)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부산지법은 최근 음주운전을 한 친구가 처벌을 받을까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이모(57) 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친구의 음주운전 사건 증인으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출석해 “내가 운전을 했다”며 허위진술했다가 들통이 나 기소됐다.
박모(49)씨 역시 음주운전을 한 자신 대신 친구를 음주운전자로 내세웠다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음주단속에 순순히 응했다면 벌금에 불과할 것을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대리운전자를 내세웠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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