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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부지선정 갈등재연

환경단체, 주민투표 관권개입 의혹제기<BR>유치 지자체간 지역감정 조장 논란까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 주민투표를 앞두고 환경단체와 정부간, 유치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경단체가 방폐장 유치 관련 지자체의 공무원 동원 및 관권선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반발해 투표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투표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다른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1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운동은 10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선거를 통한 방폐장 건설 강행과 후보지 선정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군산ㆍ경주ㆍ포항ㆍ영덕 등 후보지에서 진행된 부재자신고 접수결과 부재자 수가 유권자의 3분의1에 달하는 상식 밖의 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핵국민운동은 도시별 부재자비율은 군산 39.36%, 경주 38.13%, 영덕 27.46%, 포항 21.97%로 이는 통상적인 선거의 부재자비율 2~3%에 비해 20배 가까이 높다고 지적했다. 읍ㆍ면ㆍ동 단위로 분석할 경우 부재자가 50%를 넘는 곳이 군산 5곳, 경주 2곳이나 됐으며 군산시 서수면의 경우 60%를 넘어섰다. 반핵국민운동은 “부재자비율이 치솟은 것은 통ㆍ반장들이 가구를 방문, 직접투표가 가능한 주민에게 불법으로 부재자신고를 강권했기 때문”이라며 “일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에게 부재자신고를 강요했으며 심지어 대필로 부재자신고서를 대량 작성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정과 거짓으로 얼룩진 투표일정을 중단하라”며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고 투표일정을 중단시키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고 결의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자체들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누구든지 투표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방폐장 유치를 추진하는 지자체들간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경북 경주시 유치추진단은 이날 “일부 지자체가 지역감정을 조장해 찬성 표몰이에 나서는 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최근 ‘정부가 편파 지원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군산시를 겨냥해 지역대결구도로 몰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송웅재 전북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방폐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 지역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쟁지인 경주시를 편파 지원해 군산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폐장 유치 찬반투표는 산자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로 다음달 2일 4개 후보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며 여러 곳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 득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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