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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R&D 투자 세액공제 늘린다

산자부 'FTA시대 산업정책방향' 확정<br>공제율 현행 40%서 50%로 생산시설투자는 10%로 확대…해외 우수인력 고용 지원도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을 현재보다 더 늘리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10%로 늘리고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우수 퇴직기술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보조는 물론 영주권 대상 확대 및 영주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자원부는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제11차 산업발전 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정책 방향 전환 등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시대 산업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새로 마련된 산업정책방향의 핵심 기조는 FTA 시대에 맞춰 기존의 ‘빠른 추종자 전략’에서 ‘혁신주도자 전략’으로 바꾸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기술혁신, 창의적 인력양성, 산업효율성 제고 등 6개 과제 48개 세부시책을 확정지었다. 세부시책 중 눈에 띄는 것은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현행 조세지원을 바꾸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증가분 방식 외에 총액공제 방식을 도입하고 현행 40%인 공제율을 50%로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대기업도 총 투자액의 6%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현재 24%에 불과한 정부의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계획 수립시 정부투자 비중, 민관 역할 분담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중 R&D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존 산업기술, 부품 소재, 지역기술,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등을 통합, 연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지원 등도 마련된다. 중소기업이 석ㆍ박사급 고급인력 고용시 지원금액을 올해 60억원에서 오는 2010년까지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외 고급 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현재 체류기간 3∼5년, 1인당 소득(GNI) 4배로 돼 있는 기술인력 영주권 부여요건의 완화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논의하기로 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70년대 중반 독일이 일본 등에 따라 잡힌 뒤 획기적으로 내놓은 게 바로 R&D에 대한 대폭적인 공제혜택과 외국 우수인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었다”며 “그 결과 10년 뒤 독일의 많은 중소기업 기술이 세계 1위로 올라서는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도 밝혔다. 산자부는 디스플레이와 로봇ㆍ나노기술 등 15대 전략 분야 기술을 개발해나가기로 했고 이를 위해 미국의 연구기관들과 신규 R&D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코러스(KORUS) 테크’ 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업 적합성이 높은 공학교육을 선도할 공학교육 혁신센터를 현재 50개에서 2010년까지 100개로 늘리고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FTA 등 개방 확대 전략에 맞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2차 중장기 계획과 기업 해외진출의 전략적 지원체제를 마련해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동시에 촉진시켜나가는 정책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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