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주주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측이 법원으로부터 관련 절차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실히 인정 받은 만큼 17일로 예정된 주총에서는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등의 선택이 승패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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