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LG전자, 대법원서 세탁기 기술 특허권 인정받아

LG전자는 24일 대우일렉트로닉스사와의 세탁기 '직접구동방식' 관련 특허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특허권 유효를 최종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특허기술에 기존 선행기술에서 쉽게 도출하기 어려운 진보성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특허 무효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직접구동방식은 세탁조를 돌리는 모터를 세탁조에 직접 연결시키는 것으로, 세탁력 강화와 에너지 절감, 저소음 등을 가능케한다.



이번 특허 소송은 지난 2006년 12월 LG전자가 대우측에 특허기술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LG전자는 미국과 일본ㆍ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 해 8월 독일연방대법원으로부터 동일기술의 특허 유효를 인정 받은데 이어 2010년 말 미국특허청의 특허 재심사도 통과해 특허권을 최종 인정받은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