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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배상문 계속 귀국 미루면 다음주 검찰 고발"

배상문은 입영연기 가처분 신청


병무청은 프로골퍼 배상문(29·사진)이 계속 귀국을 미룰 경우 다음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배상문은 지난해 병무청에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배상문은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이 재연장될 수 있었다. 하지만 병무청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해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배상문의 국외여행 연장 요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문은 국내 골프대회 출전과 대학원 진학 문제로 국내에 133일 동안 머물렀다.

지난해 12월 말로 비자가 만료된 배상문은 만료 시점 30일 내에 국내에 들어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당할 수 있다. 배상문이 최근까지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며 활동을 지속하자 병무청은 고발 방침을 알려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배상문은 "병역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대 시기를 조정해달라는 것"이라며 법원에 입영연기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양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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