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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9일] 노동 유연성은 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 유연성 문제는 올해 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강조한 것은 고용관련법과 관행의 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고용 분야 경쟁력은 178개국 가운데 152위를 기록해 꼴찌 수준이다. 노동시장과 고용관행의 낙후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문제 등과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해고요건이 더욱 강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맞아 생산성과 무관한 정규직의 기득권을 낮추지 못하고 비정규직 비중을 늘리는 것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속화할 뿐이다. 역설적이지만 미국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나라가 새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가 길어질 때는 기존 일자리를 지켜주는 정책보다 실직 근로자들이 새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 글로벌 경쟁을 치러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고용부담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해고계획의 통보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정리해고 요건도 '인원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바꿔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 노동계 등의 반발 때문에 논의 자체가 유보돼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재개해야 한다. 계약직의 기간제한을 없애고 당사자 합의로 갱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경직된 임금과 고용구조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 과제이다. 노조는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사용자 측도 근로자의 신뢰를 받는 투명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사정의 대화와 타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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